【한국비교정부학보(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논문 통계 원자료 DB관리 및 이용 규정

2004. 1. 1 제정
2015. 1.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비교정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통계 원자료 DB 생산자, 이용자 및 학회의 관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과 통계 원자료 DB 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DB 서비스’란, 학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협의에 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계 원자료 DB 서비스를 말한다.

2. ‘DB 생산자’란, 논문 작성시 통계처리를 따라 산출된 통계를 협의에 의해 통계 원자료를 학회에 제공한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학회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 규정에 따라 학회가 제공하는 통계 원자료 DB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학회란 통계 원자료 DB의 생산자와 협의하여 자료를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한 후 이용자에게 일정한 협약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한다.

5. 자료의 제공이란 학회는 학회의 편집규정이나 본 규정에 의해 이용자와 일정한 협약을 맺고 통계 원자료 DB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제3조(규정의 명시) 

‘학회’는 이 규정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 반드시 규정에 동의한 후 규정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서비스의 중단과 오류) 

‘학회’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및 교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책임은 ‘학회’에 있지 않다. 



제2장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제5조(학회의 의무와 권리) 

1. ‘학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생산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2. ‘학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계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3. 학회는 회원(이용자)이 본 규정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자료 DB서비스를 제공하며, 학회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학회는 이 약관에 의한 업무 수행과 학회가 제공하는 통계 원자료 DB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학회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는 학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 및 학회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4. ‘학회’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등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5. 이용자는 본 규정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 학회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학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회원은 ‘학회’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 등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영업 활동으로 ‘학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학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7. 서비스의 이용자는 오직 자신의 연구를 위해 이용하며, 타인에게 매매를 하지 못한다. 만약 구입한 통계 원자료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이용요금의 10배를 매매한 횟수만큼 학회에 변상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학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생산자의 의무) 

1. ‘학회’는 통계 원자료 DB ‘생산자’와의 학회 내규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2. 생산자는 협의에 의해 결정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가. 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을 경우, 자료의 제공을 제공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나. 생산자가 협의기간 내에 학회와 협의없이 원자료 DB를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제공하였을시 학회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생산자는 자료의 제공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협의사항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8조(저작권) 

1. ‘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학회’에 속한다.

2. 이용자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 승낙없이 회원 사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가공, 송신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없다.

3. 원자료 DB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생산자의 동의 없이는 원자료 DB 제공시의 목적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논문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학회’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오프라인으로 학회 소정의 서비스 신청양식에 요구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한다. 

2.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통계 원자료 DB를 공정하지 못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다.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10조(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학회와 생산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나, 이런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 생산에 소요된 경비의 20%를 이용금액으로 한다.

2. 이용요금에 대한 학회와 생산자의 배분은 50대 50으로 한다.


제11조(서비스 이용기간) 

통계 원자료 DB의 이용기간은 이용자의 연구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이다. 



제4장 서비스 이용의 제약 


제12조 (통계원자료 DB를 통한 자료의 매매) 

1. 학회가 제공하는 원자료 DB를 통해 산출된 자료는 학회에 제공해야 한다. 

2. 학회의 서비스를 통하여 매매하는 모든 자료의 매매 수수료는 사전에 공지한 학회의 정책을 따르며, 매매가 발생하는 순간 생산자와 구매자는 모두 학회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학회의 자료 매매 서비스의 방법, 수수료 및 가격에 대한 학회의 정책은 사전공지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가 학회의 원자료 DB를 부당하여 이용하여 학회나 원자료 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원자료 DB 생산자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생산한 자료를 생산하여 이용자나 학회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학회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산자 및 이용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1. 학회와 이용자 및 생산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

2. 학회는 이용자와 생산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준다.


제16조(규정의 해석 등)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학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