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본 학회는 중국, 일본, 영․미국, 개도국 등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을 종합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간 관계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분야별 행정을 학제적으로 비교연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비교정부학회 정관 제2조> 

  사 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을 종합학문적으로 연구

2. 각국의 행정과 한국행정과의 비교론적 고찰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간 관계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

4. 분야별 행정을 학제적으로 비교연구

5. 한국행정을 다각적으로 연구

6. 국내․외의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7.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위탁

8. 도서,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

9.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관련 사업

<한국비교정부학회 정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