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정부학보(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발행시행세칙

1997.  3.  1 제정
2008.  3.  1 개정
2010. 12.  1 개정
2014.  1.  1 개정
2015.  1.  1 개정
2017.  1.  1 개정
2019. 12. 26 개정
2020.  3.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비교정부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비교정부학보』(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위원회)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학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2장 학회보의 발간 일정 


제3조 (발간 예정일) 

학보는 연 4회 발간한다.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1일(1호), 6월 30일(2호), 9월 30일(3호), 12월 31일(4호)로 한다.  


제4조 (접수 마감일)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발간 예정일의 7일전까지 도착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1호 논문집의 경우 매년 3월 24일까지, 2호 논문집의 경우 6월 23일, 3호 논문집의 경우 9월 23일, 4호 논문집의 경우 12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제5조 (심사 마감일) 

발간 예정일의 5일전까지 심사를 마감한다. 1호 논문집의 경우 매년 3월 26일까지, 2호 논문집의 경우 6월 25일, 3호 논문집의 경우 9월 25일, 4호 논문집의 경우 12월 26일까지 심사를 마감한다. 


제6조 (인쇄 의뢰일) 

발간 예정일의 2일전까지 인쇄를 의뢰한다.  



제3장 심사절차 


제7조(논문의 심사절차)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기고된 논문의 접수일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익명의 논문제목과 요지를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하고, 소속, 전공을 고려하여 결정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한 편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③ 논문심사의 최종 게재 판정은 게재가능(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세 가지로 한다.

④ 기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특별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⑥ 기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⑦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논문의 심사원칙) 

기고논문은 ① 논문 주제와 학회지 성격의 적합성, ②논문의 질적 수준, ③논문의 학술적, 실용적 가치, ④연구주제, 방법, 결과 측면에서의 참신성, ⑤논문 투고 규정과의 적합성, ⑥논문 체계의 적절성, ⑦그림 및 표,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⑧논문 내용의 구성 및 서술표기의 적합성, ⑨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충족도, ⑩문제의 접근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 ⑪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자료와의 일치성, ⑫선행연구의 체계적 검토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논문 수정 지시)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단, 이미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10조(논문의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가능(수정후 게재 포함),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세 가지로 하며, 2차 심사(재심)는 게재가능과 게재불가 두 가지로만 심사한다.  


제11조(논문의 게재판정 기준) 

논문의 게재 판정 기준과 표절방지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① 판정기준은 논문심사 판정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최종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표절방지시스템의 표절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종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 게재에 관한 사항) 

중복 게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에게 게재 의사를 확인하여 저자의 요청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② 저자가 게재요청을 한 후 중복게재가 적발될 경우, 게재는 즉시 무효처리되며, 저자는 『한국비교정부학보』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며, 향후 5년간 『한국비교정부학보』에 투고할 수 없다.

 

 

제4장 편집 체제 


제13조 (편집 체제)  

논문의 편집순서는 논문제목 및 성명(소속 및 직책 포함), 타 언어 제목 및 성명(소속 및 직책 포함) , 초록(영문), 키워드(국문, 영문 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부록, 투고․심사․게재확정일자의 순으로 배열한다.  


제14조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자 기재) 

개별논문의 끝 부문에 논문의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시한다.  

예)

Received Month Day, Year(예: Received April 10, 20**)

Revised Month Day, Year(예: Revised May 14, 20**)

Accepted Month Day, Year(예: Accepted June 18, 20**)


제15조 (공동연구자 표기)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자, 공동연구자 및 교신저자 순으로 표기한다. 공동연구자의 경우 기여도, 가나다 순에 따라 표기한다. 


제16조 (편집용지 양식) 

편집용지 양식은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른다.


▣ 편집용지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

여백

(A4 단면)

위쪽

30

여백

왼쪽

0

글꼴

본문: 한컴바탕

제목,저자(휴먼고딕)

아래쪽

30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35

간격

줄간격

160

(제목 130)

(각주 130)

장평

100

오른쪽

35

문단위

0

자간

0

머리말

12

문단아래

0

 

 

꼬리말

12

첫째줄

들여쓰기

본문. 참고문헌 들여쓰기 10

(각주: 내어쓰기 13.1

참고문헌: 내어쓰기 35)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간격

0

 

 


내  용 

글자크기 및 글씨체 

글자 속성 

정렬방식 

비  고 

제목 

16(휴먼고딕) 

진하게 

가운데 

 

타 언어 제목 

13(휴먼고딕) 

진하게 

가운데 

 

필자(소속, 직위)

10(휴먼고딕) 

진하게 

오른쪽 

 

영문초록 

10(한컴바탕) 

보통 

양쪽혼합 

 

Ⅰ. 

12(한컴바탕) 

진하게 

가운데 

아래 한 줄 띄우기 

1. 

11(한컴바탕) 

진하게 

양쪽혼합 

아래 한 줄 띄우기 

1) 

10(한컴바탕) 

진하게 

양쪽혼합 

줄 띄우기 없음 

(1) 

10(한컴바탕) 

보통 

양쪽혼합 

줄 띄우기 없음 

참고문헌 

10(한컴바탕) 

보통 

양쪽혼합 

내어쓰기 35 

줄간격 160% 

각주 

9(한컴바탕) 

보통 

양쪽혼합 

줄간격 130%

내어쓰기 13.1


※ 자세한 내용은 투고요령 참조



제5장 연구윤리 


제17조 (투고자의 연구윤리) 

투고자는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개정 2019.12.26) 

① 투고자는 창의적이고 학술적인 자세로 연구에 종사하며, 학술공동체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 연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투고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③ 투고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④ 투고자는 이전에 게재 또는 출판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및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 수정 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⑥ 투고자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힌다.


제18조(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개정 2019.12.26) 

① 편집위원은 연구지의 발간 및 발전을 위해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한다.

③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선별하여 추천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⑥ 간사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7.1.1)

① 연구부정행위는 날조(혹은 조작), 변조(혹은 위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으로 정의한다. 

1. 날조 혹은 조작은 있지도 않은 실험결과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변조 혹은 위조는 실제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표절은 저자의 고의적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편집이사회는 투고자와 심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를 실시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심사는 회원과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편집위원장이 인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발행인과 협의하여 연구부정행 위를 심의할 수 있는 편집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게재취소의 요청을 한 투고자에 대하여는 5년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학회(지) 홈페이지(http://www.kacg.or.kr 또는 https://kacg.jams.or.kr)에 공개한다.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피조사자의 게재 취소의 요청에 따라 학술지 목록에서 피조사자의 논문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한다.

⑤ 자세한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은 「한국비교정부학보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기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6장 논문집 발행 부수 


제21조 (발행 부수) 

회원수, 공공기관 제출용 등을 감안하여 발행부수를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