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정부학보(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편집규정
1997.  3.  1 제정
2000.  1.  1 개정
2007.  1.  1 개정
2010.  1.  1 개정
2014.  1.  1 개정
2019. 12.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비교정부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비교정부학보(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도 편집위원으로 겸무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본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고, 편집위원의 위촉 시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적

② 연령

③ 지역별 분포

④ 성별


제5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은 한국비교정부학보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제출과 심사위원회 


제6조 (논문제출자의 자격과 논문제출) 

① 논문의 제출자는 전원이 본 학회의 회원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② 논문의 제출은 본 학회의 온라인시스템(https://kacg.jam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되,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투고되는 영문논문의 경우에는 본 학회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논문 제출 일자, 발간 예정일, 투고방법, 제출방법은 한국비교정부학보 발행시행세칙, 투고요령, 논문제출요령 등에서 상세히 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논문투고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각 전공별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표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편집 간사는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실무절차를 담당한다.

⑤ 투고된 논문의 분과지정과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정하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본 학회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3편(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는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본 학회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 사회 또는 토론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해외학술지에 논문심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편집위원장이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심사위원 책임과 의무)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위원은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위원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11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①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하여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 심사 원칙과 절차 


제12조(심사대상 논문)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투고된 논문이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과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유사도를 검증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친 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분야별 편집위원과 협의한 후,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3인으로 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에 대하여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⑤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⑦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4조 (논문의 심사 및 판정)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본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kacg.jams.or.kr)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1. 논문 주제와 학회지 성격의 적합성(10점)

2. 논문의 질적 수준(10점)

3. 논문의 학술적, 실용적 가치(10점)

4. 연구주제, 방법, 결과 측면에서의 참신성(20점)

5. 논문 투고 규정과의 적합성(5점)

6. 논문 체계의 적절성(5점)

7. 그림 및 표,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5점)

8. 논문 내용의 구성 및 서술표기의 적합성(10점)

9.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충족도(10점)

10. 문제의 접근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5점)

11. 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자료와의 일치성(5점)

12. 선행연구의 체계적 검토

③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게재가능(80점 이상), 수정후 게재(75-79점), 수정후 재심(60-74점), 게재불가(50점 이하)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하여 총괄 심사평을 작성한다.

④ 심사위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원 심사위원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논문의 편집 요건의 교정)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의 점수가 “게재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로 집계된 논문은 국문 및 영문교정위원에게 편집요건의 교정을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요건의 교정결과를 접수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 (논문의 판정과 편집의 원칙)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으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 가능 및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개재불가 등으로 판정하며, 2차심사(재심)의 경우 게재가능, 개재불가의 2가지로 심사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본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비교정부학보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표 1> 논문 심사 판정 기준

판정 기준 

심사결과 

판정 

게재가능 

 

 

 

게재 확정 

 

 

 

수정권고후 게재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능이면 게재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능이면 게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이상 게재 가능이면 게재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능이어야 게재 

게재불가 

X

X

X

게재불가 

X

X

 

게재불가 

X

X

 

게재불가 


※ 구분: 게재 가능 및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④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게재 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⑤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⑥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로 제출한 경우 게재 대상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이의 제기) 

기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기존의 이의제기 부분을 조건부 3심 제도로 대체하기로 한다. 초심에서 심사자 3인 모두들로부터 수정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2인으로부터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을 경우, 논문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2인으로부터 이른바 3심을 하고 여기서 1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능의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게재를 수락한다. 그러나 3심에서도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불가하도록 한다. 또는 논문의 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3심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논문 심사료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1차 또는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결과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또는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완논문(파일)과 수정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호로 순연된다.

③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 (논문의 교정 및 감수)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확정된 논문을 국내 및 외국의 교정 및 감수위원에게 교정 및 감수를 의뢰한다.

② 교정 및 감수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교정 및 감수받은 내용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의 교정을 의뢰한다.

④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교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논문을 교정하여 교정·보완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게재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교정 및 감수결과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표절 등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⑥ 감수위원은 게재확정된 논문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의 표절, 형식상의 불충분성, 질적 수준의 저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감수위원으로부터 적절한 조치의 건의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절하거나 논문을 수정․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정․보완의 요청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수정․보완에 대한 일정과 완성도 등에 따라 논문의 게재가 순연될 수 있다. 



제5장  논문의 편집 및 발간


제20조 (발간 예정일)  

학보는 4회 발간한다.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1일(1호), 6월 30일(2호), 9월 30일(3호), 12월 31일(4호)로 한다. 


제21조 (편집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22조(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3. 해당 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본 학회 발행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


제23조(자료분석 게재논문의 원자료 제출)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에서 자료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기고자에게 원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원자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비교정부학보 발표논문 원자료 DB 보관․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24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가진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24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https://kacg.jams.or.kr 또는 http://www.kacg.or.kr)에 공지한다. 


제25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제출요령과 투고요령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