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정부학회 정관
1997.  3.  1 제정
2000.  1.  1 개정
2004.  1.  1 개정
2008.  1.  1 개정
2013.  1.  1 개정
2020.  1.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비교정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중국, 일본, 영․미국, 개도국 등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을 종합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간 관계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분야별 행정을 학제적으로 비교연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지방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을 종합학문적으로 연구

2. 각국의 행정과 한국행정과의 비교론적 고찰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간 관계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

4. 분야별 행정을 학제적으로 비교연구

5. 한국행정을 다각적으로 연구

6. 국내․외의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7.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위탁

8. 도서,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

9.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관련 사업

 


제2장 회원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석사학위과정 이상으로서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에 관심을 가진 자, 6급 이상의 공무원, 의원(지방의원 포함) 또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기업체의 과장급 이상의 자로 비교정부론에 관심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외의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탈퇴로 처리할 수 있다.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명

3) 감사 1인

4) 이사 약간명

5) 고문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임) 

학회의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이사회는 회장단에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과 임기)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회장과 집행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본 학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학회의 대표가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또는 궐위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학회의 재산사항을 감사

2) 학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4) 3)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 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재산사항 또는 이사회의 제반 업무에 관해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0인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승인

2)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정관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이사회) 

본 학회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에 의해 위임받는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집행기관) 

본 학회는 제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단과 집행위원회를 둔다.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된다.

2. 본 학회의 집행위원회로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를 두며,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다.

3.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이사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 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제15조 (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회무, 회원 입회, 회원 연락 및 회원등록부 관리, 예산편성과 집행, 중요자료의 관리 및 보관,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구위원회는 학회 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연구 정보의 수집과 제공,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와 연구결과의 편집 및 발간,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4.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외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등의 학술단체와의 교류와 연락, 정부기관과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상호교류와 협조, 학회 활동의 대외홍보와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5. 윤리위원회는 학문연구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공동체로서의 학회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6. 학술정보위원회는 「한국비교정부학보」의 DB관리, 국내외 학회 및 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 학술정보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7. 특별위원회는 학회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회장에 의해 구성하며, 회장이 부여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16조 (고문) 

연구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3. 고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회의 제반업무에 대한 자문

2) 이사회가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3) 기타 학회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을 포함한 집행이사 1/3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운영재원)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조달한다. 

1. 회비 

2. 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19조 (재정관리) 

재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정관의 변경) 

학회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규정의 제정) 

직제, 재정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이 정관의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 (해산) 

학회를 해산할 때는 이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회를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